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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 시스템

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[4종, 5종] 에
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.

"2025년 6월까지 의무 부착해야 합니다."
설치의무기한이 지나면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.

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설치된 4종~5종 대기배출사업장
한국환경공단 Green-Link 시스템 전용으로 개발

IoT 기반의 자료 수집 기술로, 열악한 환경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
방진, 방수용 케이스와 유/무선 통신(TCP/IP, LTE)을 지원합니다.
측정 자료 생성 주기 및 방식, 전송 기준은 한국환경공단의
소규모 대기 배출 관리시스템 통신 프로토콜 규격을 기준으로 개발되었습니다.

환경관리공단 사물인터넷(IoT) 등록업체
KC인증등록번호 : R-R-sIM-IDH-3000

기한에 쫓겨 한꺼번에 설치요청이 몰리면
원하시는 기간에 설치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
미리 미리 서두르셔야 합니다.

IoT 보급, 설치, 사후관리를 책임지겠습니다.

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설치시 90%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~~~ 할수 있으나
지자체(?) 자금 소진이 빨라서 선착순으로 ***

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기한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 [대통령령 제32621호] 제2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기한에 관란 특례.

개정 시행령 22.05.03 기준

종수

가동개시

마감기한

시행령 개정 전 (이미 운영중인 기존 사업장)

4종

~22.05.02

25.06.30

시행령 개정 전 (이미 운영중인 기존 사업장)

5종

~22.05.02

25.06.30

시행령 개정 후 (신규 가동개시 신고 사업장)

4종

22.05.03~

23.06.30

시행령 개정 후 (신규 가동개시 신고 사업장)

5종

22.05.03~

24.06.30

기간내 미부착시,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